사회복지학과에서 정해진 과목을 듣고 현장 실습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정보
사회복지사는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또는 기타 여러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 과학 등의 여러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평가한 후 문제 해결을 지원해주는 전문 인력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복지 기획, 상담, 사례 관리, 자원 연결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 조치, 급여, 생활 지도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훈련, 직업훈련, 가족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
2. 응시자격
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
위 자료는 2023년도 요강으로 2024년도 요강은 아직 발표 전이다.
3. 이수 과목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세 부 영 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09:00 | 09:30~10:20 (50분) |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0:40 | 10:50~12:05 (75분) |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2:25 | 12:35~13:50 (75분) |
<2023년도 요강>
5. 시험에 임하기
2023년도에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앞두고 2022년 12월 경에 시험접수를 해서 2023년 1월에 응시를 했다. 접수부터 시험까지 약 한달남짓한 시간이 있다. 모든 문제가 객관식문항이니 적당히 해도 평균 60점은 넘겠지 하는 생각에 문제집에 포함된 강의만 대충 듣고가서 시험을 봤는데 2문제가 모자라서 불합격 했다. 진짜로 1급을 따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붙을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